자동화된 작업관리통제시스템 구축 요구네이버, 연내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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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정부로부터 서비스 오류 방지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2022년 카카오톡의 대규모 서비스 이상 발생 후 정보 기술 재난관리 강화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됐다. 2023년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재난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 했고, 점검 결과 네이버의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존에는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에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동화된 작업관리통제시스템을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네이버는 19일 제출한 시정계획서를 통해 4분기를 목표로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