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은행 44개사 대상 운영 실태 점검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8곳 현장점검대형 금투·보험은 일부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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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가운데,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의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우선 오는 21일부터 총 8개사(금융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국계은행 1개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나머지 회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들의 경우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 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기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