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산은-더블스타 매각 위한 재협상 실시상표권 및 차입금 만기 연장 여부 불투명, 매각 무산 가능성까지

  •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와 산업은행은 각각 '금호 상표권 허용', '차입금 만기 연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삼구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더블스타에게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금호 상표권의 허용 여부가 중요하다.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를 확보해 시장경쟁력을 넓히려는 것이 본 계약의 취지다. 이에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포함해 약 1조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금호타이어 인수 계약도 체결했다.

    금호 상표권 사용이 무산될 경우 더블스타 입장에서 1조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 국내 타이어업체를 인수할 동기가 사라진다.

    박삼구 회장이 더블스타에게 금호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배임'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금호 상표권을 갖고 있는 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전체 매출의 0.2%를 받고 있다. 이를 박삼구 회장 자의로 포기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

    오는 6월 만기 예정인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도 부담이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에는 해당 차입금 상환을 5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블스타의 인수 실패 시 이를 한 번에 다 갚아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640억원에 불과하다. 금호타이어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262.34%, 2015년 314.02%, 지난해 321.85%로 지속 상승 중이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12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7% 줄었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채권단의 차입금 만기 연장이 없으면 이를 상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무작정 상표권을 불허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의 허락없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는 더블스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은 비상식적인 계약조건"이라며 "채권단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협의요청이 오면 협의할 것이고, 여기서 조건합의가 안될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