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 지난해 한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하지만, 이직했거나 퇴직 근로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 지 난감하다.연말정산을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에 나섰지만, 일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이 홈택스를 이용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내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올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기본공식은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자'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런 원칙 하에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 연말정산의 원리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라면 절대적인 공제 항목이나 다름없어,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린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
"전세대출 상환액이 전에는 월 8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40만 원 나와서 애 키우기 더 힘들어졌어요." 연일 치솟는 금리에 직장인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간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 인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
"일하면서 베이비시터를 쓰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직장이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한 여성 사무관의 솔직한 심경이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고시에 당당히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도 사전에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4
'열세 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돌아오는 연례행사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인적공제 혜택부터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