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의 우회투자 및 레벨 갈이 우려위법 기항, 불법 작업 등 위법 행위도 이뤄져업계 "현재 규제 보완할 특별법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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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회 방식을 통한 ‘꼼수’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을 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편법이 지속된다면 해상풍력 분야가 과거 태양광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명운산업개발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 추진 중인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우선 중국의 대형 크레인 바지선인 ‘Shun Yi 1600’은 지난달 26일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위법 기항을 한 후 불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에 탑승한 27명 중 작업자 1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승선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목포해양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달 6일 합동 승선 조사를 실시했으며, 선박법 제6조에 의거, 선장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Shun Y1 1600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국내 용선업체가 선박이 아닌 건설장비로 수입 통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을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게다가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으로는 한국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중국 자본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이 사업에는 태국 비그림파워가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핵심 장치인 풍력 터빈의 경우 중국 골드윈드가 지분 70%를 보유한 독일의 벤시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해저케이블 외부망도 중국의 형통광전에서 받고 있다.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외국 선박이 국내에서 작업을 하려면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중국 선박이 작업 장비로 위장해 국내로 진입해 국내 법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낙월해상풍력 참여기업 협의체는 "Shun Yi 1600은 목표해양수산청 및 세관과 협의해 관세법에 따라 HS code를 부여받은 후 합법적으로 통관했다"면서 "선박에 탑승한 기술인력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선박의 수입통관 과정은 국내 해상공사 전문기업이 주관했으며,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중국 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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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중국 밍양에너지가 국내 기업 유니슨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모색하려는 행보도 논란거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밍양과 유니슨이 각각 45:55 비율로 세운 합작법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밍양은 합작법인에 15MW급 터빈 기술 이전 등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니슨이 밍양의 제품을 받아 일종의 ‘라벨 갈이’로, 현행 제도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달부터 해상풍력 입찰에서 공급 가격 외에 경제 안보, 국내 공급망 기여도 비중을 높였다.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를 방지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편법은 현행 규정의 취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 및 해양공사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KOGIA는 “최근 의혹들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을 통한 보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해상풍력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과거 태양광 사례처럼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중국의 공세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고사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된다면 해상풍력 업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내 해양 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