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위로 개편 ... 정책부문 재정경제부로 이관금감위 인력 세종 '대이동' 예고인사발령 주체가 금감위인지, 재정경제부인지도 '오리무중"연내 세종 인사발령 완료 목표 ... 재경부와 논의"
  • ▲ 이찬진 금감위원장ⓒ연합
    ▲ 이찬진 금감위원장ⓒ연합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가 17년만에 해체됐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이 개명된 금융위원회는 이제 감독 권한만 유지한 채 정책 권한은 재정경제부에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금감위 소속 정책 관련 임직원들은 세종에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일하게 생겼다. 

    금감위가 이같은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인사발령 절차나 매뉴얼이 없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금감위는 올해 안에 세종 재경부에서 출퇴근할 임직원들을 선발한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어 내부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 금융위 체제는 '재정경제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4개 조직으로 쪼개졌다. 

    정책 권한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권한은 나머지 3개 조직에 유지된다. 누가 세종 재정경제부로 내려갈지를 두고 금감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주체가 저희인지, 아니면 재경부인지 등 정해진 절차나 매뉴얼이 없다"며 "재경부와 논의를 통해 연내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금감위는 연말 정기인사가 따로 없다. 즉 언제든지 임직원들은 세종으로 발령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매뉴얼이나 절차가 없다 보니 정책 관련 임직원이 아닌 타 직무 임직원들도 세종 발령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희생양은 금융소비자보호처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름이 금소원으로 바뀌었는데, 세종 신설이 유력하다. 

    정부가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소원 세종 신설은 기정 사실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신설된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부직원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위원장은 금감원 본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여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세종으로 내려가는) 규모 먼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