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9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보험 납입중지 가능4·5세대 전환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계약 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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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단체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실손보험 전환 후 계약 환원 불가 등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소비자가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중복되는 담보에 한해서만 중지가 가능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차이로 중복 보장 항목이 일부 다를 수 있다며 계약자 동의를 거쳐 보장 중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건강 상태나 보험금 지급 이력과 관계없이 재개가 가능하며 기존 상품 또는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보유 중인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뒤 재개를 신청하거나 개인실손보험 중지 이후 단체실손보험 미가입 기간이 회당 1개월 또는 누적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개가 제한될 수 있다.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후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원복이 가능하다.

    전환 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철회 시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또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 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과 기존 국내 실손보험에 동시에 가입돼 있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