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에 중요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대상은 상장법인을 비롯해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의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상법 등에 따른 자기주식 및 임원보수 등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은 오는 6월 23일 광주(광주은행 본점)와 24일 대전(대전상공회의소)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3분기 중에는 부산과 대구, 4분기 중에는 서울과 판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세한 장소는 추후 확정해 공시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또한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기업 담당자들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가 종료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를 게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