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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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결제 분쟁과 리볼빙 서비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지난 2022년 6720건에서 지난해 1만2661건으로 4년 동안 8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매수(누적)는 1억2417만매에서 1억3466만매로 1049만매 늘었다.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해외 쇼핑몰 미배송 등 해외결제 분쟁, 단종 카드 대체발급, 리볼빙, 연회비 환급 관련 문의 등이 포함됐다.금감원은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 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Master·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 최종 결정 권한이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국내 거래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약 3~5개월 소요될 수 있다.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이메일·채팅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통상 거래일 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소비자는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또 카드 단종으로 대체카드가 발급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카드사가 안내한 대체카드의 혜택과 조건을 확인한 뒤 원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리볼빙은 카드 대금 전액을 갚지 않고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카드발급 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아울러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뒤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된다. 다만 카드 발급 첫해에는 제조·배송 비용 등이 반영돼 기본 연회비 대부분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