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최종 확정최종 고시 부속서 확인 결과 주요 K-푸드 품목 면제 대상 제외K-푸드 수출 영향 … 기업 부담 최소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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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확정한 ‘강제노동 관세’의 최종 고시 부속서(Annex)를 확인한 결과, 김치·라면·소주 등 주요 K-푸드 품목 대부분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정권 초기 발표됐던 25% 상호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0시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 net of MFN’ 적용 국가로 분류됐다.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는 301조 관세를 추가해 두 관세의 합이 12.5%가 되도록 한다.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이번 301조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입된 무역법 122조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식품업계는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관세 영향권에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실제로 USTR 최종 고시 부속서(Annex)를 확인한 결과 라면과 김치, 과자, 음료, 소주 등 주요 가공식품은 별도 면제 대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미국은 K푸드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136억2000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수출은 23억달러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품목별로도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라면은 전체 수출액 15억2000만달러 가운데 2억5500만달러(16.8%)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소스류는 9220만달러(22.5%), 아이스크림은 3560만달러(32.4%)가 미국으로 수출됐다.김치는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액 8600만달러 가운데 북미 지역 수출이 3060만달러로 약 40%를 차지했다. 북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미국 단일 수출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가 김치 수출 확대를 주도하는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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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영향은 미국 현지 생산 여부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장을 운영하는 농심과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은 현지 생산분에 한해 직접적인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 부담이 불가피하다.A기업 관계자는 “수출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에 관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적용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미국이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존 한·미 무역 합의보다 불리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B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와 추가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초과할 경우 기존 한·미 무역 합의보다 불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기에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식품업계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