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발표'매도결제 완료일' 기준 적용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 1년 투자 필수타 계좌 순매수 시 혜택 축소
  •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이용자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주식 매도 주문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RIA,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RIA 누적 가입계좌 수는 31만 3594좌, 총잔고는 2조 6560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RIA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해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해외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 공제율이 매도주문 체결일(T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 후 실제 결제까지 T+1~T+3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공제율은 2026년 7월 말까지 결제 완료 시 80%, 12월 말까지 결제 완료 시 50%로 단계적 축소된다. 예를 들어 7월 27일에 매도 주문을 내 7월 29일에 결제가 완료되면 80% 공제를 받지만, 7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내어 8월 4일에 결제가 완료될 경우 공제율은 50%로 하락한다. 실제로 매도 체결일만 믿고 거래했다가 결제완료일이 달을 넘어가는 바람에 공제율이 줄어든 민원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RI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에 1년 이상 투자·보유해야 한다. 만약 RIA 계좌 세제 혜택을 받는 기간 중 RIA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양도소득 세제 혜택 공제액이 차감된다.

    한편 금감원은 IMA와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IMA는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 많아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기준수익률 초과 시 30~50% 수준의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반 증권사 직접 투자와 달리 선취·후취 신탁수수료(0.03%~2.0%) 및 중도해지수수료(0.0%~1.0%)가 추가 발생하므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