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유지 … 청년·신혼부부만 '핀셋 예외' 적용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은행권과 해법 찾는다미성년 상속지분도 예외 검토 … 생애최초 문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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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틀은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와 잔금대출 등 실수요 영역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면 완화가 집값과 유동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도보다 대상을 정교하게 가르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반에 완화 신호를 보내지는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면 자칫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히 가야겠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예외 적용을 언급한 배경에는 실수요자의 금융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 대토론회에서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일부 주택 지분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청년·서민 실수요 금융과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은 총량관리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잔금대출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 규정상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사업장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은행들이 연간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도를 더 줄이면서 계약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대출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고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자체 관리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이는 것"이라며 "잔금문제의 경우 우리가 한 번 더 은행권과 신속 협의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배제보다 개별 심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 같은 데서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는데 수요자 공급은 잘못 자극하면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아파트가 요즘 공급이 잘 안되는데 금융이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