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이자 면제·임대료 감면경영회생지원사업, 유리한 금리 선택 가능비공식 임차인 보호·작기 단위 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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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 농지 지원과 경영회생 지원,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을 정비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와 농어민 단체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청년농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다.'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대금을 납부하면 최초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췄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환매계약 시점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해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반영한다. 개정안은 신규 계약 농가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며 아직 환매하지 않은 기존 계약 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서류 없이 이뤄지던 개인 간 비공식 임대차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사의 농지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면 공사가 정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비공식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돼 새로운 농지가 필요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차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해당 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임차인 대항력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농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주요 내용 설명서에 관련 제도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도록 했다.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해지 기준도 정비했다.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 허용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삼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공공임대용 농지의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작기 단위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친환경인증 농지는 일반 농지와 구분해 공고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친환경인증 농지가 공고되면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한다.인삼 재배 농가의 경우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달라도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4촌 이내 체결하는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