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확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부담 완충 초고가 주택 기준 공시가격 30억 이상 유력 … 5만여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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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2주택 이하에도 기존 3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완충장치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종부세율 인상과 공정가액비율 상향으로 불거질 중산층 '세금 폭탄' 논란을 최소화하고 과세 경계선에 있는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2억원을 높일 경우 인상률은 16.7%로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18.67%)에 육박한다.공시가격 현실화율(69%)로 역산하면 시가로는 약 17억4000만원에서 20억3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사실상 시세 20억원의 1주택 보유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공정가액비율 인상은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과세 구간과 관계 없이 모든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이라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도 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수에서 합산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택 수에 따른 구분 없이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3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43억5000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상위 0.32%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가 이른바 '핀셋 증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 세부안을 조율한 뒤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