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투자한도 신설단타족 거래비용 가중모의거래 이수 의무화긴급조치 법적근거 마련
-
- ▲ ⓒ연합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리스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잦은 매매를 일삼는 투자자에게는 거래 비용을 가중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과제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총량을 관리한다.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총 투자금액의 20% 등 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특정 개인이 투자자산의 전부나 대부분을 해당 상품에 몰아넣어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의 조치도 도입된다.하루에도 수차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해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다호가부담금' 등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투자자가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사전교육 의무에 더해 '모의거래' 이수를 추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산운용사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가변 레버리지 사례 등을 감안해, 별도 법령 개정 없이도 금융위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금융당국 등 소관기관은 향후 각 주요 과제별로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부과 대상 및 비율 등 세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