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협회 "2형 당뇨 환자도 중증도 따라 지원해야"췌도부전·다회인슐린주사 환자부터 단계적 확대 제안현행 '선구매 후 환급' 요양비 방식도 요양급여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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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이미지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지난 30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연기로 미뤄진 가운데 급여 확대와 치료 필요성·중증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1일 한국당뇨협회는 "인슐린 치료 환자에 대한 CGM 급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어도 다회 인슐린 주사 등 집중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부터 1형 당뇨병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혈당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기기다. 한 시점의 혈당만 확인하는 자가혈당측정과 달리 혈당의 상승·하락 추세와 야간 저혈당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 급여 지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매일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더라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뇨협회는 인슐린 치료 환자가 하루 4~6차례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고 3~4차례 인슐린을 피하주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저혈당과 합병증 위험까지 고려하면 CGM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안전한 치료를 위한 관리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는 "당뇨병은 약만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이라며 "CGM은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신의료기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적어도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부터는 1형 당뇨병과 동일하게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역시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상수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우선 췌도부전당뇨병 환자를 급여 대상에 포함한 뒤 다회인슐린주사(MDI)를 사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 기타 인슐린 치료 환자, 비인슐린 고위험군 순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급여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환자가 CGM을 먼저 구매한 뒤 비용을 돌려받는 현행 요양비 방식을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방식은 환자가 초기 구매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고 환급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를 병·의원 진료 과정에서 직접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구조로 바꾸면 환자의 비용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 역시 기존의 1형·2형 당뇨병 구분보다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달 초 토론회에서 "기존의 1형·2형 구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인슐린펌프와 CGM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건정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CGM 급여 확대 결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