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장기 생존율·위약금·PEF 보유 여부 공개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 적용 추진예비 창업자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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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양적 확대’보다 ‘검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정보공개서 공개항목 확대와 공시 주기 단축은 물론,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의 정보 비대칭 감소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주요 정보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개편안에는 가맹점 장기 생존율과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보유 여부 등 브랜드의 안정성과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된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 등 주요 정보도 분기마다 갱신하도록 해 정보의 최신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창업 비용, 계약 조건 등을 담은 문서다.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지만 정보가 제한적이고 갱신 주기가 길어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번 개편은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의 지속성과 생존 가능성, 계약 종료 시 받게 되는 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시장은 신규 브랜드 설립과 퇴출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도·소매업과 비교했을 때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의 경우 가맹사업 등록 후에도 제대로 된 사업이 운영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다.실제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조사 결과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은 719건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업의 경우 572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등록 취소는 1288건으로 신규 등록보다 많았다. 외식업은 981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외식업이 가장 많이 신규 가맹사업에 진입함과 동시에 가장 많이 시장에 떠난 것.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공정위의 정보공개서 확대와 함께 국회에서는 브랜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현행 가맹사업법은 신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다만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치킨 브랜드로 1년간 운영해 가맹사업을 시작한 경우, 전혀 다른 카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미 치킨 직영점을 1년간 운영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가능한 것.현재 국회에는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뒤 일정 기간 가맹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업계 관계자는 “창업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가맹본사의 경우 직영점 운영 기간과 정보 관리 부담이 늘어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