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심사 오류에 가입 유형 번복 … '우대형'에서 '일반형' 통보가입자 "일반형인 줄 알았다면 해지 안 했을 것" 서금원 "특별중도해지고객, 기존 계좌 유지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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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 ⓒ 윤세라 기자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오류로 최종 결과가 번복되면서 가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우대형' 통보를 믿고 기존에 유지하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청년들이 뒤늦게 '일반형'으로 강등되면서 당국의 부실 심사가 청년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3~24일 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31일 결과를 정정해 다시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심사 당시 정부 기여금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우대형' 판정을 받았던 일부 신청자들이 '일반형'으로 자격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문제는 일부 신청자가 우대형 판정을 처음 확인한 뒤 기존에 가입해 둔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완료했다는 점이다.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에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구조로,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12%에 달하지만 일반형은 절반 수준인 6%에 불과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에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는 상품이다.만약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라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반형'으로 가입할 경우 오히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편이 수령 금액 면에서 이득이다.한 가입자는 "처음부터 일반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대형의 높은 이율로 새로 시작하고자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일반 해지를 진행했는데 일반형이었다면 기존 계좌의 만기를 채우는 게 이득이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기관의 부실한 심사가 가입자들에게 금전적 손해와 기회비용 상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미흡한 고객 응대도 도마에 올랐다. 서금원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그러나 자격 변경 통보 문자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기습적으로 발송됐다. 이후 문의 전화가 증가하면서 고객센터 연결이 거듭 지연돼 가입자들의 불편을 키웠다.이번 혼란의 발단은 초기 심사 단계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23~24일 최초 심사 결과 발표 당시, 증빙서류를 정상 제출했음에도 기관 측의 누락으로 '일반형'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초 서금원은 재심사가 불가하고 9월에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으나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재심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의 정보도 재평가돼 일부 가입자들의 자격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이번 청년미래적금 초기 가입자는 234만 명으로 앞서 166만 명을 기록했던 청년도약계좌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단기간에 몰리면서 서금원의 시스템과 담당 인력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심사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 정보가 부정확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증 결과 실제 조건에 맞게 일반형으로 원상 복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 취소 후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