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500만 이하 청년 ISA 납입금 10% 공제·비과세맞벌이 EITC 요건 5200만 상향… 주말부부 월세 각각 공제부양가족 공제 소득 300만 완화… 지방 취업 청년 감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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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지역 정착 지원에 대한 AI 이미지. ⓒ챗GPT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을 넓히는 한편 '결혼 페널티'로 지적돼 온 각종 세제도 손질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청년 ISA' 신설에 결혼 페널티 해소 … 주말부부 소득공제 확대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연 2000만원, 최대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투자 기간은 3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17%로 통일 적용되며,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소득에 관계없이 15%로 상향된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12%만 공제받았다.결혼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무주택 세대주 1명에게만 적용되던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40%)를,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부부 각각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한도(연 400만원)는 그대로다.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신혼부부도 1대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간은 '출생 후 2년'에서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늘어난다.근로장려금(EITC)에서도 '혼인 페널티'가 해소된다. 결혼 전 각자 소득이 있던 남녀가 맞벌이가구가 되면서 근로장려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맞벌이 소득요건을 5200만원으로 올리고 평탄구간(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구간)도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 지급액은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낸다면 공제액이 기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나는 효과다.연말정산 때 부양가족·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벌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일몰 때마다 존폐를 고민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아예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
- ▲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지방 갈수록 세금 혜택 '쑥'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도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우대' 세제도 대폭 강화됐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현재 5년(수도권 기준 유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율도 우대지역에서는 최대 90%까지 오른다.기업이 지방 이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월 20만원(우대지역은 최대 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지역에 따라 최대 50%(10만~20만원 구간), 25%(20만원 초과 구간)로 오른다.기업의 R&D·시설투자 세액공제에는 '지방우대계수'가 새로 도입돼, 수도권 대비 지방일수록 최대 1.5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창업 세제 혜택도 지역을 5단계로 세분화해 우대지역 창업기업은 감면율을 최대 80%까지 높였다.다만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 지역 기여가 없는 '먹튀'를 막기 위해 투자·고용 등으로 지역에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징하고 위장 이전이나 고용 축소 시에는 감면액을 환수하기로 했다.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연매출 4억원 이하 대상)는 2028년까지,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와 서민 주거 관련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도 각각 3년씩 연장된다. 택시 LPG 개별소비세 감면 등 생활밀착형 감면 조치들도 함께 연장선을 탔다.시장에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형 ISA와 월세·퇴직연금 세제 혜택은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유리하지만 취업이 늦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납입 여력이 부족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역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역별 세제 차등 지원도 논란거리다.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지만 세금 감면만으로 기업 투자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세제 인센티브'만으로는 지방 이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책연구기관의 한 조세 전문가는 "세제 혜택은 정책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청년 고용과 지방 정착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교육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교통·의료·교육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산업·고용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