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회장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 폭주"도수치료 본인부담 95%·연 15회 강제 싹둑지방 취약지 환자 사지로 내몰아 … 환자·의사 공동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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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방식의 '관리급여' 제도를 강행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선태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짓밟고 의사의 임상 자율성을 박탈하는 정부의 '관제 의료'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시의사회 임원진은 물론 치료 길이 막힌 실제 환자들까지 청구인으로 대거 동참했다.의사회가 지적하는 핵심 조항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명목으로 정부에 관리급여 지정 권한을 부여한 시행령 조항이다.현행 관리급여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명시한 선별급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황규석 회장은 "정부가 국회를 거치는 법률 개정 대신 손쉬운 하위 시행령을 악용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칼자루를 쥐었다"고 지적했다.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초법적 행정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환자의 질환 중증도, 기저질환, 연령 등 의학적 개별성을 무시하고 이용 횟수를 자르는 획일적 규제는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다는 비판이다.앞서 정부는 관리급여 타깃으로 도수치료를 정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무려 95%까지 끌어올리고, 치료 횟수를 1년에 15회, 최대 24회 이하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황 회장은 "대형 종합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는 수술 없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치료가 간절한 환자들에게 95%라는 징벌적 본인부담금을 씌우고 횟수까지 강제로 막아버려 ‘돈 없으면 아파도 참으라’는 비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분개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가 고작 보건당국의 행정 편의와 재정 절감이라는 계산기 두드림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인 환자들의 고통과 비명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소신진료 봉쇄·의료 질 하락 … "헌재의 엄정한 단죄 기대"의료계는 정부의 일률적 통제가 결국 의사의 전문적 임상 판단을 마비시켜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환자 상태에 맞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사가 정부가 그어놓은 횟수·수가 가이드라인 눈치를 보느라 소신 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다.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정부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시행령 따위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헌법적 단죄 절차"라며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와 국민 건강권이라는 최우선 가치에 따라 역사적인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