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부가세까지, 소비자 부담 최대 100만원↑
'차량 반출일'이 혜택 기준, 인기 차종 출고까지 3개월 이상
상반기 하이브리드 29만대, 내연기관 첫 추월…내년 판매 둔화 우려도
  • ▲ 투싼 하이브리드.ⓒ현대차
    ▲ 투싼 하이브리드.ⓒ현대차
    정부의 하이브리드차(HEV) 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되는 가운데, 인기 차종의 출고 적기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약 후 출고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 말~10월 전에는 계약을 마쳐야만 간신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 시장에서는 이른바 '막판 수요'를 잡기 위한 출고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방침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차에 최대 70만원의 개소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적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최대 1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개소세가 70만원 줄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21만원 감소한다. 개소세와 교육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도 약 9만원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은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산차는 공장에서 차량이 반출된 날, 수입차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날이 기준이다. 올해 안에 계약금을 내거나 구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차량 반출이 내년 1월로 넘어가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8월 판매 현장의 납기자료를 종합하면 인기 하이브리드 차종은 이미 출고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계약 후 출고까지 약 3.5개월이 예상된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약 3개월, 현대차 코나와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각각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이나 10월부터 일부 차종은 출고를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여기에 세제 종료를 앞둔 선수요까지 더해지면 출고 대기기간이 늘어나 연내 반출이 가능한 계약 마감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의 주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세제 종료의 파급력도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은 약 29만2000대로 휘발유차 약 27만6000대를 처음 넘어섰다. 상반기 전체 신규등록 차량 85만7404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은 약 34%에 달한다.

    세제혜택 종료가 내년 판매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2020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개소세 감면이 없었다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연간 4.1~7.1%, 평균 5.2% 적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지원 효과에 대해 김인경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를 내연기관차의 가까운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은 지원으로도 전환 수요를 더 크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