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7% 인상·월 환산 223만6300원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제기 불수용소공연, '최저임금 이의' 기각에 행정소송
  •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뉴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1~2%대에 머물렀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이 부결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소공연은 인상률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는 점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한 전례가 없다는 기록도 이어지게 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미실시와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업종별 최저임금 법제화 ▲주휴수당 폐지 ▲일자리안정자금 부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