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온열질환 원인 사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CSO 포함 임원진 현장 관리 … 냉음료·쿨링조끼 등 제공작업시간 탄력 조정 … 책임준공 부담 없지만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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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철 IPARK현대산업개발 CSO(오른쪽 두번째)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행정사무관(세번째)이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낮 기온이 38도를 넘기는 극단적 더위로 전국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원청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일선 건설사들은 냉음료와 쿨링조끼 공급을 늘리고 경영진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지속된 폭염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의 금융비용과 및 품질관리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경기 파주시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양승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주관으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이날 양 CSO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현장소장 등은 옥외 작업 근로자들에게 넥쿨러와 쿨패치를 비롯한 온열질환 예방 물품과 이온음료, 식염포도당 등을 전달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식과 수분 섭취 여부를 점검했다.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부스도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얼음물과 식염정, 기념품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게시했다.혹서기 현장 관리를 위해 스마트건설 시스템을 도입한 건설사도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부터 전국 80개 현장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가동 중이다.롯데건설은 2023년 자체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2025년 스마트 솔루션 기업인 엔비즈소프트와 해당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IoT 플랫폼은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와 습도, 체감온도를 5분 간격으로 표시해 현장별 위험 수위를 알려준다.위험 수위는 △양호(31도 미만) △관심(31도 이상, 33도 미만) △주의(33도 이상, 35도 미만) △경고(35도 이상, 38도 미만) △위험(38도 이상) 등 5단계로 나뉜다.폭염 단계별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본사 안전상황센터와 안전예방진단팀, 각 사업본부의 안전팀,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 실무 부서에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보낸다. 이를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대응해 휴식 시간 부여, 작업 중지 등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한화 건설부문은 '썸머 세이프티(Summer Safety) 푸드트럭'를 운영해 전국 건설현장에 팥빙수와 수박화채를 제공하고 있다.지난달 31일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에서 팥빙수 푸드트럭을 운영해 근로자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헬스(Health) 2GO 여름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온열질활 예방을 위한 안전 음원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현장별로 제빙기와 냉방기기를 갖춘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작업시간과 업무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건강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도 운영 중이다.호반그룹 역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팥빙수와 냉음료를 제공하는 '호반사랑 푸드트럭' 운영에 나섰다. 푸드트럭은 중소 협력사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행사는 '호반써밋 풍무'를 비롯한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의 전국 10개 건설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에게 팥빙수와 냉음료 2700인분을 제공했다. 이에 앞서 건축·토목 37개 현장에 쿨링조끼와 폭염 응급키트 등 스마트 온열예방 패키지도 전달했다.아울러 혹서기 현장관리를 위해 스마트 체감온도계를 활용하고 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강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작업구간에 그늘막과 휴게시설, 이동식 에어컨도 운영하고 있다.건설사들이 혹서기 현장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현장이 '셧다운' 되면서 전체 공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안전관리와 별개로 폭염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는 것도 건설사들 부담을 키우고 있다. 폭염 경우 불가항력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돼 책임준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건설사들의 부담이 없다. 다만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상승과 건축자재 품질관리 비용 등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연히 근로자 안전이 1순위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 캠페인과 관련 비용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장마에 이어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공기 지연에 대한 부담은 일정 부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