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맞벌이 부모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연계해 친권 자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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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의 하나로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정부24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서비스가 시행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해외에서도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학업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모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맞벌이 부모도 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친권이 확인되면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정부24는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뒤 8월 2일까지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모두 6821건이 처리됐다.행안부는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관련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환경(UI)과 이용자 경험(UX)도 개선한다.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