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퇴출관리비·보험료 포함 총액표시제 도입침수·사고이력 허위 기재 땐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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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온 '깜깜이 수수료'와 부실 성능점검을 손질한다. 내년부터 인터넷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침수·사고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핵심은 '총액표시제' 도입이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 외에 관리비, 성능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량 가격만 저렴하게 제시한 뒤 계약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성능·상태점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 이상이 성능기록부 부실과 관련돼 있다. 정부는 점검기록부 서식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세부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침수·사고 이력 등 핵심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무관용 행정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판매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하자를 보상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직접 하자보증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꾼다. 기존 성능보험은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범위는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조사 보증 대상 항목을 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료 인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소비자 권리도 확대된다. 차량 인도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중고차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입으면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도 신설한다.국토부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시하고 우수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 중 발의할 예정이며, 세부 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