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지난해 영업손실 87억원 … 전년 대비 14배 이상 확대매출 감소·외식시장 침체 겹치며 재무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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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중단된다.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됐으며, 재판부는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놀부는 1987년 보쌈 전문점으로 출발해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10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한 국내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로 꼽힌다.다만 외식시장 경쟁 심화와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경영난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은 639억원으로 전년(761억원)보다 약 1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5억8480만원) 대비 약 14.9배 증가했다.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