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원 규모 임주현 부회장 주식 가압류 신청 인용모녀 측 600억원 위약벌 소송에 이어 신동국 회장도 맞불임 부회장 지분 6.6% 에쿼티퍼스트 거래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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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그룹 본사 전경. ⓒ한미약품
법원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이른바 '4자 연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과 관련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앞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자산 가압류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신 회장도 임 부회장 주식에 대한 가압류에 나서면서 4자 연합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1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앞서 임 부회장과 송 회장, 신 회장, 킬링턴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는 2024년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결성하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했다.이번 갈등의 쟁점은 임 부회장이 당시 보유 지분으로 제시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9.15% 중 2.7%다.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해당 지분을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하면서 4자 협약에 따른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임 부회장이 환매조건부 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에쿼티퍼스트의 시장 매각을 제한하거나 환매 전까지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신 회장 측은 이후 에쿼티퍼스트가 임 부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분 2.7%를 시장에 매각했고 이 때문에 임 부회장이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4자 연합이 합의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신 회장 측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4자 연합이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했다.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4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각자가 보유한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합의된 방향으로 행사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가 4자 협약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취지다.다만 가압류는 향후 본안 소송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이번 결정만으로 임 부회장의 협약 위반이나 위약벌 지급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600억원 위약벌 소송에 100억원 가압류로 맞대응이번 가압류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포 시니어케어 투자 관련 위약벌 소송과 가압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 측은 지난해 7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신 회장이 서울 반포동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가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위약벌 채권 6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신 회장 보유 한미사이언스 주식 120억원어치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등 총 220억원 규모의 자산 가압류도 법원에서 인용된 상태다.모녀 측이 먼저 신 회장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와 가압류에 나선 데 이어 신 회장도 임 부회장을 상대로 위약벌 채권을 주장하면서 4자 연합 구성원들이 서로 협약 위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됐다.◆오너 일가 지분 41%? … 신동국 측 "실질 의결권 34.4% 추정"법적 공방과 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둘러싼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최근 임성기 창업주의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너 일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약 41%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임종훈 대표는 보유 지분 2.5%를 나우아이비캐피탈에 매각하면서 향후 송 회장, 임 부회장과 함께 한미그룹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임종훈 대표 및 관련 우호 지분을 합산하면 모녀 측이 신 회장 측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신 회장 측은 에쿼티퍼스트에 넘어간 지분 6.6%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 회장으로부터 0.46% 등 총 6.6% 규모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기존 주주들이 일정 기간 뒤 주식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갖는 구조지만 주식 소유권과 의결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경영권 구도의 핵심 쟁점이다.신 회장 측은 에쿼티퍼스트가 매입한 지분 대부분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지분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기존 오너 일가 지분으로 분류해 의결권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신 회장 측 계산대로라면 오너 일가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분 41%에서 에쿼티퍼스트 관련 지분 6.6%를 제외하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약 34.4%로 낮아진다.반면 신 회장과 한양정밀이 함께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약 35% 수준이다. 이럴 경우 양측 의결권 지분은 각각 35%와 34.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다만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지분을 실제로 얼마나 시장에 처분했는지와 현재 지분 보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신동국 회장 측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다면서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