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한 '비거주 1주택자 증세' 비판 확산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 카드로 부랴부랴 진화'속도전'에 정책 누더기… 시장 혼란·불신만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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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집주인의 실입주에 따른 세입자 퇴거와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야권의 전방위 공세 속에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정부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보완책을 전격 마련하기로 했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주택거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물량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강력한 반발에 대응한 조치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벌어지면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시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 탓에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등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전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실거주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준비 중"이라며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한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유예 조치를 확실히 내놓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취학,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유들을 적극 반영해 부득이한 사태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실거주로 전면 인정해 줄 방침이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전월세만 올릴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야권 역시 "1주택자까지 겨냥한 세금 폭탄이자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각각 9.2%, 17.3% 감소하며 임대차 시장 기근이 심화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역시 특별본부를 신설하고 현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으며, 황희·이연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1주택자 보호가 맞다"는 공개 반발이 분출했다. 이연희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안을 마련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다양한 사정을 꼼꼼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조속히 재정비하기로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비상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