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산 코발트에 우라늄 최대 5000톤, 정부 60일 조사콩고산 95% 중국행, 중국 의존 74.2%인 韓은 최초 추적 어려워 현대차 실사 광산도 논란 연결, 방사선 검사 확대 가능성까지
-
콩고산 코발트에 최대 5000톤의 우라늄이 섞여 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만큼 배터리 공급망에 일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핵심 광물 광산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있는 완성차업체들 역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사성 불순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10일 콩고 정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콩고 정부는 코발트 수산화물에 포함된 우라늄 논란이 확산되자 광물 수출에 대한 방사선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방사선방호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함께 수출품을 교차 분석하고, 범정부 실무그룹을 구성해 60일 안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지난달 미국 위스콘신대와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2000~2024년 콩고에서 수출된 코발트 수산화물에 천연 우라늄 2000~5000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된 물량과 별도로 1000~4000톤의 우라늄이 광산 폐기물인 광미에 남았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개 신고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 아래 놓인 물량은 전체 추정치의 10% 미만이다.코발트와 우라늄은 산과 알칼리에 반응하는 성질이 비슷해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함께 굳는 경우가 많다. 현재 콩고산 코발트의 약 95%는 중국으로 향해 정련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코발트 정련의 약 80%를 담당하는 만큼 콩고에서 생산된 코발트 수산화물도 대부분 중국 정련소와 양극재 업체를 거쳐 배터리 공급망에 들어간다.이 과정에서 여러 광산의 원료가 섞이거나 가공되면 최종 수요자가 원료를 채굴한 광산까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코발트 산화물·수산화물 수입액 7651만달러 가운데 74.2%에 달하는 5678만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콩고에서 직접 수입한 물량도 91만달러에 달한다.
-
- ▲ 콩고민주공화국 루바야의 D4 가콤베 콜탄 채굴장에서 광부들이 작업하고 있다.ⓒAP/뉴시스
직접적인 논란의 중심에는 중국 CMOC가 운영하는 텐케풍구루메광산(TFM)이 있다. 2016년 일부 코발트 시료에서 수출 기준의 15배인 우라늄 1100ppm이 검출된데 이어 유출된 내부 시험자료에서 우라늄 농도가 수출 기준을 반복적으로 넘은 정황이 확인됐다.환경단체 EIA는 TFM에서 생산된 코발트는 유미코어의 핀란드 코콜라 정련소를 거쳐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에 공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 CATL도 CMOC의 주요 주주에 올라 콩고 코발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TFM산 코발트를 직간접적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현대차그룹 또한 전동화 확대로 코발트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콩고 광산의 환경 윤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2022년부터 협력사가 제출한 표준양식으로 코발트 공급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콩고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 데 이어 EU 배터리 규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확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2024년 4월 글렌코어 주선으로 콩고의 대형 코발트·구리 광산 2곳과 제련·건조시설을 방문했다. 시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글렌코어가 운영하는 주요 코발트 사업장인 KCC와 무탄다광산을 둘러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KCC는 2018년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돼 코발트 1472톤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한 이력이 있다.지난해에는 광물 공급망 실사기관 RCS글로벌과 CMOC의 키산푸광산(KFM)을 실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TFM와 동일한 운영사인 CMOC 계열의 광산으로 CATL 계열사가 지주회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두 광산은 각각 자체 광석을 가공하지만 생산된 코발트 수산화물은 모두 CMOC의 원자재 거래 자회사 IXM에 공급돼 같은 판매망을 거친다.다만 현대차가 현재 적용하는 OECD 공급망 실사 지침과 EU 배터리 규정, 책임광업보증 이니셔티브(IRMA) 기준에는 코발트 원료의 우라늄 함량이나 방사선 측정 방법이 별도 항목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우라늄 혼입은 그동안 개별 사업장의 품질·수출관리 문제로 다뤄져 완성차업체의 공급망 실사 기준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지 실사 범위가 방사성 불순물 검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완성차업체의 추적 의무도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EU 집행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실사 대상 위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 콩고 조사에서 우라늄 혼입이 확인될 시 방사성 불순물 관리가 새 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완성차업체는 원료의 광산뿐 아니라 우라늄 검사 결과와 정제·제거 이력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다.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코발트 수산화물에 우라늄이 포함됐다고 해서 시중 전기차 배터리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코발트 수산화물은 중국 배터리급 황산코발트와 양극재로 가공되면서 통상 불순물 제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차량 탑승자가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정련 전 원료와 제거된 우라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며 “관리가 부실하면 광산·정련 노동자가 우라늄 함유 분진에 노출되거나 광미와 폐기물의 방사성 물질이 토양과 물로 유출될 수 있고, 불순물이 후속 공정까지 넘어오면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의 작업자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