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담보평가액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현행 이주비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숨통을 트기 위해 HF에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조합의 보유 토지를 물적 담보(근저당권)로 잡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UG의 공적 보증 투입으로 은행 위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이자도 현 주담대 금리와 비슷한 연 4%대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문제가 발생했다.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가 2억∼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줄어든 까닭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 신용 공여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사업지에 국한된 데다 이자도 연 6∼8% 선으로 높아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HF에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을 신설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 강북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낮은 종전자산 평가액 탓에 이주비 한도가 매우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주비 대출시 담보평가액도 건물 철거 전 종전 자산이 아닌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목표로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묶여 있고, 신축 시 예외적으로 30%까지만 허용된다. 

    신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멸실 목적 구입은 예외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신축 목적 주택 구입시 LTV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