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자 기본공제 8억, 단독명의는 9억稅부담 다주택 수준 증가 비판에 구윤철 "특례 신청하면 유리"나경원 "구윤철 궤변, 이혼장려세인가" 직격 지분율·연령·실거주 등 모두 따져봐야'난수표'같은 복잡한 세법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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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충격에 빠졌다.세제 개편안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절반씩 나눠 소유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여부·특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현행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해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9억원)보다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보유 주택은 한 채지만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 방식을 따르면서 부부를 각각 주택 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를 절세 수단으로 선택했던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뒤늦게 과세 기준을 바꿨다는 반발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구윤철 부총리는 공동명의자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과도하게 복잡해진 셈법 탓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산정 방식이 바뀐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사람마다 세금을 매기는 인별 과세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 1주택자(12억원)보다 유리했다. 공공동명의가 그간 종부세 절세수단으로 활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나머지 주택 보유자의 공제를 9억원에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으로 바꿨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문제는 해당 산식이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거주이면 1인당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전·월세를 준 경우 4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이 0이 되기 때문이다.

    단독·공동명의로 구분해서 보면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지만,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합산 공제액이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즉 동일한 비거주 조건인 경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공제액이 오히려 1억원 줄어 세제상 불리해줄 수 있는 구조다.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수준으로 늘었다는 비판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공동명의 1주택자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는 방식과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매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고령·장기 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특례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가격이 낮거나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특례 신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격대별로 보면 고령자공제가 없는 60세 미만은 공시가격 약 15억8000만원, 60~64세는 약 20억원, 70세 이상은 약 32억원까지 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세 부담이 덜하다.  반면 이보다 가격이 높다면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 지분율, 실거주 여부, 연령, 보유·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특례가 유리하면 특례를 신청하고, 불리하면 이를 철회하는 것을 매년 반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세제 개편으로 셈법이 과도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인가"라며 "구윤철 부총리가 명백한 궤변으로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일 뿐"이라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