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KAI 지분 15.89% 확보… 기업결합 신청"KAI 경영 참여땐 입찰가격과 원가 등 민감정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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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화가 항공사업에서는 KAI의 주요 공급업체이면서 우주사업에서는 직접 경쟁하는 만큼 경영 참여를 허용할 경우 이해상충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KAI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화그룹은 지난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면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한화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2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노조는 우선 한화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 KAI와 KF-21 최초 양산용 부품 17종에 대해 473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시스템 역시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 다기능시현기,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등 주요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노조는 "공급업체가 고객사인 KAI의 주요 주주가 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향후 가격과 성능, 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이나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우주사업에서는 한화와 KAI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KAI와 한화시스템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한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사업에서 각각 K모델과 H모델 개발 계약을 따냈다. 두 회사는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 사업에서도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다.노조는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경쟁상 민감정보에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2023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처럼 공정위가 엄격한 기준으로 KAI와의 기업결합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당시 공정위는 한화가 함정부품을 공급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함정을 건조하는 수직계열화 과정에서 경쟁 조선업체에 대한 가격 차별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면서 "KAI와 한화는 공급업체가 고객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와 경쟁업체가 경쟁 상대방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항공·우주산업은 국가가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육성한 전략산업이고 경쟁 가능한 사업자 수도 제한돼 있다"며 "공정위가 독립적인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경 대응도 예고했다.노조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