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으로 … 취약계층 번거로움 해소 신복위, 오는 31일부터 신청인 금융정보 한번에 확인 가능
  • ▲ 8.14일(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 8.14일(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생업 종사자 등이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자산 서류 제출 없이도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원스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주요 역할을 보면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에 따라 확인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 및 통합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금융마이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전송요구권 행사)를 거쳐 금융마이데이터로 신청인의 금융자산 정보(예금·보험·주식·펀드 등)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데이터 협력 사례"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