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로 상향… 물가·소득수준 변화 반영2026년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새 기준 즉시 적용지난해 기준 약 1만명 추가 수혜… 직불금 99억원 더 받을 듯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농업인의 농외소득 기준이 17년만에 완화된다.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돼 지난해 기준 농업인 1만명이 새로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는 농업인에게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원)을 고려해 마련됐다. 설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후속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중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만명이 약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