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공정성 문제 제기기상청장 상대 청구 각하·기상산업기술원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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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리안위성 5호 제원 및 개발 내용 ⓒ기상청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천리안 5호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KAI가 기상청장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기상청장을 상대로 한 청구를 각하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KAI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에는 천리안 5호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IG D&A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총 6008억원이 투입되는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위성 개발 사업으로, 국내 정지궤도 위성 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위성 체계종합을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천리안 5호 사업은 기상청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이 참여하며,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를 맡았다.사업은 시스템 및 본체 개발과 기상 탑재체, 우주기상 탑재체 개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KAI와 LIG D&A(당시 LIG넥스원)가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에서 맞붙었다.지난해 10월 사업추진위원회는 3238억원 규모의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했다.당시 KAI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 제공을 요구하고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자 KAI는 기술원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선정평가 재실시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최근 정부가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서도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업의 수주 여부가 후속 위성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KAI에게 이번 사업의 중요성은 컸다.KAI는 소송 과정에서 사업 평가위원에 과거 천리안위성 2A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가 포함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번 사업은 필요할 경우 기술 보유기관인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구조다. KAI는 선행 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LIG D&A는 일부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기술료를 제시해야 했다는 게 KAI 측 주장이다.KAI는 기술료 일부가 기술 개발 참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만큼 항우연 출신 평가위원이 향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평가 기준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스템·본체 사업임에도 해당 분야뿐 아니라 ‘부분체’나 ‘탑재체’의 납품·개발 실적까지 신청 자격으로 인정해 시스템·본체 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개발계획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관련 경험과 실적, 인력 및 시설 등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게 KAI 측 입장이다.이에 대해 기상청 측은 천리안 5호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모와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시스템 및 본체 주관 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을 충족한 KAI와 LIG넥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무 경력만으로는 평가위원 위촉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술이전 대상이나 방식 등도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천리안 5호는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위성 2A호의 후속 위성으로 위험기상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향상된 해상도의 기상관측 자료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산화율을 높여 개발되고 있다.아직 KAI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