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 후속 조치…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개별 신협 부실채권 매입·관리 전담…10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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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오는 10월부터 대부채권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 추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채권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다른 법률에 부실채권 관리 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개별 신협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관리·정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협 부실채권을 전담기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2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