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 후속 조치…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개별 신협 부실채권 매입·관리 전담…10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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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오는 10월부터 대부채권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현행 대부업법은 대출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 추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채권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다른 법률에 부실채권 관리 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제한된다.이번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개별 신협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관리·정리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협 부실채권을 전담기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2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