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핵심 청구항 42·47·48 무효 청구 기각코웨이 "고유 기술 인정"… 교원 "법원서 소명할 것"
  • ▲ 코웨이가 교원웰스와 벌이고 있는 얼음정수기 출수 기술 특허 분쟁에서 핵심 특허를 지켜냈다. 사진은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미니. ⓒ코웨이
    ▲ 코웨이가 교원웰스와 벌이고 있는 얼음정수기 출수 기술 특허 분쟁에서 핵심 특허를 지켜냈다. 사진은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미니. ⓒ코웨이
    코웨이가 교원웰스와 벌이고 있는 얼음정수기 출수 기술 특허 분쟁에서 핵심 특허를 지켜냈다. 특허심판원이 교원 측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코웨이 특허의 주요 청구항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2일 교원프라퍼티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1936736호 ‘전자식 추출부를 구비하는 물 추출장치’ 무효심판에서 코웨이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청구항 42·47·48항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특허는 2012년 출원돼 2019년 등록됐다.

    쟁점은 사용자가 정량·연속 등 다른 출수모드를 사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리 설정한 ‘기본출수모드’로 돌아가고, 이 기본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에도 5초·10초·15초 등 물 공급량을 선택하는 기능은 있지만, 별도의 기본 공급시간으로 복귀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구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항 42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를 포함하는 청구항 47·48의 진보성도 인정했다.

    다만 코웨이는 무효심판 과정에서 기존 청구항 일부를 42항에 병합하고 43·44항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했고, 삭제된 43·44항에 대한 무효 청구는 각하했다.

    이번 무효심판은 코웨이가 2024년 8월 교원프라퍼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낸 데서 비롯됐다. 이후 교원 측은 2025년 11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코웨이는 “이번 심결은 교원웰스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출수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당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디자인 및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웰스 측은 “보편적으로 정수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결은 코웨이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으로 교원웰스 제품의 실제 특허 침해 여부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