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통과…'95%의 벽' 왜 무너졌나과도한 규제 지적…정치권 수년간 개선 요구사업계획 승인 문턱 95%→80%로 완화토지 확보 부담 낮아져 사업 속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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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이 기존 95%에서 80%로 완화됐다. ⓒ뉴데일리DB
[편집자주] 한때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불렸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주택의 재발견>은 재개발·재건축 수준으로 토지 확보 기준이 낮아지면서 속도를 내는 지주택 사업 현장과, 이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3편에 걸쳐 살펴본다.'95%의 벽'에 막혔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전국 지주택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국회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토지 확보 부담이 줄면서 기존 사업장은 물론 앞으로 추진되는 지주택 사업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주택이란…조합원이 직접 사업하는 주택공급 방식지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조합을 만들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시행사 이윤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은 조합이 확보한 토지를 바탕으로 실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관문이다.◆ 전국 지주택 587곳 중 434곳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아28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주택 사업장 587곳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434곳(2025년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3.9%로, 10곳 중 7곳 이상에 해당한다.이 중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 295곳,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이 139곳이었다.특히 139곳은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문턱을 넘고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사업계획 승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토지 확보가 사업 추진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했다. -
- ▲ 지주택 토지 확보 기준 완화. ⓒGemini
◆ 사업계획 승인 문턱 '95%'…토지 확보가 관건기존 주택법은 지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사업부지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95%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사업계획 승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95%'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던 것이다.◆ "95%는 과도"…국회서 법 개정 논의이 같은 높은 토지 확보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지주택이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수년간 이어져왔다.◆ 95%→80%…국회가 '95%의 벽' 낮췄다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춘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434개 사업장 중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80% 이상인 곳은 5곳으로 파악됐다. 기존 기준인 95%에는 미치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장이다.이들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힌다.이번 개정으로 지주택 사업 전반의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진 것은 사업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처럼 토지를 80%만 확보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편에서는 '진입은 쉬웠고 완주는 어려웠다'는 지주택의 오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된 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사업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