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계로 세금 공제 자동 반영고령자 대상 방문 현금 지급 서비스 시범 도입
-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연합뉴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과세 대상에서 차감하고,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다.현재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권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없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간소화된다.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과세 대상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공단은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받아 비과세 대상 금액을 미리 반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수급자가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 금액이 조정돼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금 배달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이 서비스는 강원·전북·전남·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