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 축소·상위구간 동결안에 제동 … 복지부 설명회 돌연 취소 하위 70% 일률 지급→'중위소득 80% 이하' 검토 … 3단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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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안 발표를 앞둔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이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전면 바꾸려던 정부 구상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며 발표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돼 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사전설명회마저 시작을 한 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복지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대상을 줄이고 기존 수급자를 감액하는 방안이 노인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번 개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소득 착시 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이 자리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올랐는데, 이는 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인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에 이르는 수준이다.더 큰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해서 얻는 상시 근로소득은 우선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깎아주는 2단계 공제를 적용받는다. 그 결과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근로소득만으로 매달 약 468만원(연 5600만원 이상)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에 든다.맞벌이 부부가구 역시 합쳐서 월 800만원(연 소득 1억원 육박)을 벌어도 수급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 올해 기초연금 총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4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삼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갈아타는 안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부터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에는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좁혀나가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렇게 문턱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재정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지급액도 그동안의 일률적인 월 35만원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짰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지급액을 올려주고, 20~40% 구간에는 각각 35만9000원, 36만7000원을 준다. 반면 40%를 넘는 상위 구간은 월 35만원에 그대로 묶인다.이와 함께 저소득층 부부에게 적용해온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