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개최신고지원·전산구축 경험 공유 현지기업 애로사항 태국 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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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국세청
국세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태국에 전수했다.내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태국이 한국의 시행 노하우를 배우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다.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만들었다.이번 방문은 이런 선행 경험을 태국 측에 제공하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태국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데, 적용 대상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다.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태국 국세청은 이런 질의·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협력이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태국은 인구 약 7162만 명, 국내총생산(GDP) 약 5586억 달러(아세안 3위) 규모의 경제 수준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태국 교역 규모는 약 149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