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심의에 외부전문가·제조사 참여 의무화ELS 고위험 상품 안내 최소 월 1회 … 카드 마케팅 동의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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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비예금상품의 선정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와 온라인 부정결제, 카드사 마케팅 동의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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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및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이 논의됐다.우선 은행권 비예금상품의 선정과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계기로 외부 제조상품의 판매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판매 이전의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때는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신탁상품에 대한 협약서를 마련하고 펀드 등 기존 계약서를 보완한다.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시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의 참여를 의무화한다.상품 도입 시 리스크관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 준법부서 등 독립부서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심사기간도 보장한다.판매와 사후관리 단계의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ELS 판매 시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손실 관련 기재를 구체화한다.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하고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 제공 정보도 확대한다.또 소비자가 투자 목적과 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별 상품 특성과 수수료 체계 등도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한다.비예금상품 판매 시에는 제조사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한 판매 시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하반기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최근 일부 요양병원의 암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과 의료인 주도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등 보험·의료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이에 올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내부자 제보로 혐의 증빙이 확실하고 다수 의료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을 선별해 조사한다.조사에는 보험사기대응단 인력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IU) 약 100명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온라인 부정결제 예방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금감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부정결제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 PG사와 금융회사 손실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인증절차 강화, PG사 보안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논의했다.표준 FDS 최저 기능요건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적용한다. 고위험 거래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위험에 따른 차등 인증체계를 도입한다.PG사의 부정결제 대응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자체 보안역량도 강화한다. PG사 거래 특성에 맞는 AML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금감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주요 PG사, 학계·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협의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도 개선한다.현재 카드사는 마케팅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채널을 통해 카드사와 제휴사, 계열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연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다만 한 번 마케팅에 동의하면 광고성 전화와 문자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마케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항목 분류와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 등에 대한 동의와 비카드 상품·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케팅 동의 이후에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 동의서식도 개정한다.금감원은 카드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