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시한 9월21일로 연장계약기간 연장하고 세부 조건 재협의"인수 후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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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인저축은행 ⓒ연합뉴스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철회했지만 인수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다. 상상인과 계약 유지 여부 및 세부 조건을 다시 논의해 인수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I그룹은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상상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자진 회수했다. 당초 이날까지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양측이 서면 통지를 통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양측은 승인신청 철회가 곧바로 계약 해제나 인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상상인저축은행은 이날 공시에서 "9월 21일이 거래종결 예정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지분 처분예정일을 8월 31일에서 9월 21일로 변경하고, KBI그룹과 계약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BI그룹도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I그룹은 이날 "상상인저축은행 주식매매계약 처분예정일이 9월 2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긴밀한 협의와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상상인그룹과 계약기간 연장 및 세부 조건을 재협의하고 인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처분 주식은 1224만1주, 매매대금은 총 1107억원이다. 계약금은 110억7000만원, 잔금은 996억3000만원이다.당초 주식 처분 예정일은 올해 3월 말이었지만 금융위의 주식취득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4월 말로 연기된 뒤 다시 8월 말로 미뤄졌다.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처분예정일은 9월 21일로 재차 변경됐다.KBI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식취득 승인을 받기 위해 상상인 측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인수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동의하며 경영 정상화를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앞서 금융권에서는 인수 이후 자본확충 부담이 승인신청 철회의 배경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KBI그룹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계약 조건과 자본확충 방식 등이 인수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