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공제 2억원 늘려 … 14억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 백지화 … 12억원 그대로종부세 2배 인상 없던 일로 … 세 부담 상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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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만 14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가 전년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세 부담 상한 인상안도 폐기했다.

    1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최대 5억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사나 전세 거주 등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당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공제 축소 방침을 원상복구한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안도 수정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당초 정부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한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9억원의 공제액을 유지한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가 유지된다. 세 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 보유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여 보유세가 전년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자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