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 MCI·MCG 가입 제한은 유지
  • ▲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 각 사
    ▲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 각 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접수를 재개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1월 실행분에 대한 신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모집인 창구 접수를 다시 받는다. 지난달 21일부터 11월 중 주담대·전세대출 실행분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한 이후 열흘 만에 규제를 푼 것이다.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중단했던 대출모집인 창구를 이날부터 다시 열며 대출 문턱 낮추기에 동참했다. 

    이 같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서서히 완화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자리잡고 있다.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취급 여력은 기존 대비 약 2조64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한도가 일정 부분 늘어나면서 은행들도 한도를 상향해 대출을 내어줄 수 있게된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한도 소진을 막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가입 중단, 마이너스통장 한도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들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주담대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은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