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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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뉴시스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식별지표가 구체화된다.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근무환경을 반영해 어업분야 특화지표를 개발, 현장 대응력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오는 3일부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난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인 '어업분야 특화지표개발'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고립된 근무환경을 고려해 식별지표를 구체화했다.제3자의 계좌로 급여를 강제송금하게 하거나 고금리 대부계약,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비용 미지급 등 경제적 속박 관련 사항을 구체화했다. 가족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승선 전 구금, 선내 연락기기 이용 차별 등 물리·정서적 통제행위도 세부지표로 신설했다.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를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시했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착취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지표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협의해 어업분야 특화지표를 개발했다"며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