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차입금·장기임대 보증금 증가 영향공공요금 동결에 지난해 순손실 3.5조 … 전년比 31.3%↑행안부,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 지정 … 28곳은 감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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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5조원 이상 증가한 75조원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곳, 지방공사 78곳, 공단 89곳 등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공기업의 전체 자산은 255조8000억원으로 전년(247조1000억원)보다 3.5%(8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부채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69조8000억원)보다 7.5%(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본 규모는 전년(177조3000억원) 대비 2.0%(3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손실 규모는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31.3%(8403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으로 단위원가 대비 단위 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되며 당기순손실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수도는 74.7%, 하수도는 48.1%의 요금현실화율을 보이며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평균 요금현실화율도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경영 성과가 일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2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2억원 증가했고, 도시개발공사의 순이익도 전년(8091억)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4674억원을 거뒀다. 

    행안부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2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 

    이 중 재무위험이 큰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