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차입금·장기임대 보증금 증가 영향공공요금 동결에 지난해 순손실 3.5조 … 전년比 31.3%↑행안부,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 지정 … 28곳은 감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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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5조원 이상 증가한 75조원을 기록했다.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곳, 지방공사 78곳, 공단 89곳 등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공기업의 전체 자산은 255조8000억원으로 전년(247조1000억원)보다 3.5%(8조7000억원) 증가했다.전체 자산 중 부채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69조8000억원)보다 7.5%(5조2000억원) 증가했다.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자본 규모는 전년(177조3000억원) 대비 2.0%(3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특히 당기순손실 규모는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31.3%(8403억원) 증가했다.행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으로 단위원가 대비 단위 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되며 당기순손실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상수도는 74.7%, 하수도는 48.1%의 요금현실화율을 보이며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도시철도 평균 요금현실화율도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경영 성과가 일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영개발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2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2억원 증가했고, 도시개발공사의 순이익도 전년(8091억)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4674억원을 거뒀다.행안부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최근 3년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2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이 중 재무위험이 큰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