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총 111조 집계해외주식 열풍에 법인·개인 신고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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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국세청
올해 6월 기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자산이 총 111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를 올해 6월 접수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조9000억원, 2025년 94조5000억원으로 45.6%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13.3% 늘어나며 2년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을 이어갔다.이 중 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는 해외주식 신고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22.2%(442명)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48조1000억원 대비 27.4%(13조2000억원) 늘어나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의 해외주식 신고금액은 53조1000억원으로 전년 41조3000억원보다 11조8000억원 늘었다.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개인의 해외주식 신고 인원과 금액도 각각 2356명, 8조2000억원으로 전년 1896명, 6조9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계좌를 통한 신고금액이 7조원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국가별로는 인도가 약진했다.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금액의 27%를 차지하며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가상자산 신고액은 감소했다.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1.8% 늘어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5.4% 하락했다.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조4000억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올해 첫 신고인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8000억원(1591건)을 신고했다.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금액(3조7671억원)의 81%는 법인(3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해 전체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전체의 53.8%)으로 집계됐다.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