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없이 영상 속 음악 복제·전송"네이버 공동침해·방조 여부도 수사 요청
  •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CI ⓒ함저협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CI ⓒ함저협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방송 프로그램 클립 영상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음악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스마트미디어렙(SMR)과 네이버를 형사고소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공동으로 SMR과 네이버, 관련 책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협회는 SMR이 방송사에서 공급받은 방송 프로그램 클립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면서 영상에 포함된 주제가와 배경음악, 삽입곡 등 음악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전송했다고 주장했다.

    SMR이 두 협회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만큼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영상물의 온라인 유통 권한과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권한을 별도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함저협에 따르면 SMR은 그동안 방송사에서 콘텐츠를 공급받아 유통할 뿐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협의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두 협회는 방송영상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영상에 사용된 음악저작물까지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와 관련 책임자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네이버가 SMR이 공급한 방송영상물을 네이버TV에 노출하고 이용자가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두 협회는 특히 네이버가 해당 영상물의 음악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련 콘텐츠 서비스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관여했거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함저협은 형사 절차에 앞서 SMR과 네이버에 이용허락 계약 체결과 저작권 사용료 정산 등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저협 관계자는 "방송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SMR과 네이버의 관여 정도와 책임이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