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치료 환자·의료기관장 청구인 참여 …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통과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원칙 연 15회 제한 놓고 공방서울시醫 "법률에 없는 통제 근거 시행령으로 신설 … 환자 치료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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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도수치료 환자와 의료기관장을 청구인으로 참여시켜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것이다.

    2일 서울시의사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우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 등을 심사한다. 재판관 3명 전원이 각하 의견을 내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로 넘어간다.

    따라서 이번 회부가 서울시의사회의 위헌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사전심사에서 종료되지 않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포함됐다.

    쟁점은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면서 가격과 환자 본인부담률뿐 아니라 이용 횟수까지 제한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1회 가격을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했다.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이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에서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 근거를 시행령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수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환자의 치료선택권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의 진료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 논리다.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 정도와 치료 반응, 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행정적으로 획일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측 법률대리인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 주장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별도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과 대비된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이번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하면서 당사자 적격을 포함한 적법요건을 충족한 것이 전원재판부 회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는지는 향후 헌재 심리 과정과 결정문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부터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도 위축될 수 있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지키겠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말했다.